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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
갈마란 승가 고유의 의결법으로,
전원 찬성이라는 화합된 결정에 의한다. 모든 비구스님은
동격의 권리(同格同權)를 가지고 행사 집행이나 결정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포살, 안거, 자자, 등과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입단을 허가하는 수계식, 각종 출죄(중죄를
용서함)와 징벌 등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승가의 전원 참석에 의한 전원 찬성이라는 화합된 결정에
의한다. 즉 이러한 승가의 모든 일은 갈마로서 처리되는데,
먼저 갈마의 내용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법(法):
갈마의 방법 사(事): 갈마를 하는 행사 인(人):
갈마에 관계하는 사람 계(界): 갈마를 하는 장소
그리고 갈마의 형식에는 단백(單白)갈마와 백이(白二)갈마,
백사(白四)갈마 세 종류가 있다. 단백갈마는 화합승가에서는
전원 알지 못하면 무효가 됨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고지(告知)하는 것으로써 "대덕들이여 오늘은
ㅇㅇ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ㅇㅇ를 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하여 ㅇㅇ갈마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백이갈마란 결의안을 한
번 고지(白)하고 한 번 찬·부를 물어 전원이 찬성하면
의결이 성립된다. 이때 찬성하면 침묵하며, 한 사람이라도
반대 발언이 나오면 의안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거듭 의결하지 않으며, 다수결의의
의결도 취하지 않는다. 혹 제안자가 반대자와 논쟁(諍事)를
일으켜서 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논쟁(諍事)이 되었을
때는 다수결의 방식을 채택하는 예도 있다. 백사갈마는 의안에 대하여
찬· 부를 구하는 갈마가 세번 반복된다. 이때 찬성하면
침묵으로써 갈마가 성립되는데 , 제안(白)할 때와 더불어
세번의 갈마를 합하여 백사(白四)갈마라 부르는 것이다.
백사갈마는 주로 중요한 의안의 결정에 이용된다.
이와 같은 갈마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세 종류의 갈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된다. 갈마의 역할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단백갈마는 출죄와 사미의 출가 삭발,
포살, 자자 등을 담당하고 백이 갈마는 승물의 분배,
소임자 선출, 결계등을 처리하며 백사갈마는 수계, 치죄(·治罰),
멸쟁, 승잔죄의 출죄 등을 의결한다. 백사갈마를 할 수
있는 조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① 성립의
최소 정원(수구(受具) 10인, 포살 4인)이상, 현전승가의
전원 출석이며, 결석자가 있는데도 동의를 구하고자 갈마를
성립시키는 것은 무효에 속한다. ② 합법적인 결석은
해당 비구의 여욕 있었음이, 자격있는 비구에 의하여 제출
되어져야 한다. ③ 의안이 제출되어져 있어야 한다.
④ 의안에 대한 찬· 부를 묻는 갈마설이 세 번 이상
제기되어야 한다. ⑤ 전원 침묵으로 의안 성립의 선언이
있고 나서 한 명이라도 이의 제기가 있으면 그 안은 성립되지
않거나, 쟁론의 대상으로 별도로 처리된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은 갈마 성립의 필수조건이며, 갈마에서
한 번 결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발쟁계(發諍戒)를
범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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